곽상도 전 국회의원(왼쪽)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법률방송DB)
곽상도 전 국회의원(왼쪽)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법률방송DB)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 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김씨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2021년 4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세전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병채씨는 자신의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씨에겐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같은 해 11월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화천대유 직원을 통해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한 것, 이듬해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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