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시절 '딸 화천대유 11억'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6월 29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윤 부장판사의 발부 이유인데,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중대하고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위해 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고, 약 6시간의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별검사로 재직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명성을 얻은 박 전 특검은 사상 처음으로 '구속 피의자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이같은 몰락은 2021년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되면서부터 입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혐의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2년 만에 또 다시 대장동 도시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에 이르게 되면서 위신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타는 바로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11억'원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활동할 당시 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급여와 대여금 명목 등으로 총 25억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지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 

해당 돈의 실제 성격을 밝히기 위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관련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딸 박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번에 걸쳐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검은 공직자로 어떤 명목이든 한 번에 100만원, 한 해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이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50억 약속'의 일부로 11억원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영장심사 당시 박 전 특검 측은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50억 클럽의 나머지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동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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