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안 발표... "혼인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
"내 돈 자식에 주는데 왜 세금? 비정상의 정상화" 찬성 목소리
"결혼하려면 양가 부모 1.5억 있어야 될 것"... 불지펴진 수저론

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기획재정부가 결혼자금과 관련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집값 부담 완화에 도움이 돼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8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혼인 증여재산을 1억원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 상한은 앞서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같은 금액이 유지됐는데, 물가상승률과 경제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구상은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다소 갈립니다.

10대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 A 씨는 증여세 면제는 당연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내가 고생해 번 돈을 왜 세금을 내고 자식에게 주어야 하느냐"며 "내 아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것까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50대 남성 B 씨도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새로운 지원안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사회적 계급 기준이 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대 여성 C 씨는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룰이 생길까봐 걱정스럽다"며 "결국 기득권이나 부유층을 위한 정책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K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 제작비 세액 공제율도 큰 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30%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국내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는 10~15% 추가 공제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합니다.

바비오 의약품의 R&D(연구·개발)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합니다.

가업승계 세제 지원 조치도 시행하는데,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되는데, 기준 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을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