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만 6세 생일 다음해' 유지
술·담배·병역검사도 '태어난 해' 기준으로

(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률방송뉴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한동안 온 국민 관심을 끌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학교 입학은 언제인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도 바뀌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법제처가 만 나이 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법, 그러니까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법령이나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내규 등 각종 문서에 나이를 표기할 때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만 나이가 표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 ○○세' 이렇게 '만' 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만 나이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지금처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 생일이 있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올해 3월 1일에는 2016년생이 생일 상관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내년 3월 1일에도 2017년생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도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가 19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내년엔 2005년생부터 생일과 무관하게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엔 2005년생이 검사 대상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도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올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이나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는 유지되겠죠.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 규정상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도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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