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 달 후면 전국민이 한 살에서 두 살씩 어려집니다.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가장 큰 제도 중 하나인데, 오천만 국민 나이를 바꾸는 데에는 법제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제처가 이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석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유권해석.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결격 여부 유권해석.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요청.

행정기본법 개선.

그리고 만 나이 도입.

정부를 묵묵히 후방 지원하는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갈수록 깊어지는 면도 있지만, 현 정부의 통 큰 제도 개선을 법제처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법제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던 건 만 나이.

국민은 단순히 한 살에서 두 살 어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범부처 간 시스템 통일과 정착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평가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아일 때부터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인데, 만 나이를 도입하면 태어난 후부터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도 합법이란 주장이었습니다.

[양윤섭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형산]
"(만 나이 도입 시) 낙태가 더 만연해진다거나 낙태죄 처벌 형량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법조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조믿음 대표 / 바른미디어] (기독교 이단·사이비 진단매체)
"어떤 주장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일부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생명경시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기존에 만 나이를 사용하는 서구의 국가들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세는 나이를 세는 사람보다 경시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전문가들 고언으로 루머는 일단락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국민 사이에서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 중 만 나이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불안보다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이종희 / 서울시 중구]
"지금 제가 만 나이로 69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식 나이로) 70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69세랑 70세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젊어지는 대한민국.

법제처는 이외에도 국정과제 신속 통과를 위한 처리 전략 구상, 지방분권시대 실현을 위한 법 체계 전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정비, 국민 소통과 세계 협력 법제 서비스 제공, 행정기본법 개정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지정하고, 더 나은 행정 체제를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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