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 쏟아진다... 1.8만대 피해 선사 '힌남노 공포' 재현 빨간불
중고차시장·손보업계·소비자 모두 비상... 이런저런 '가짜뉴스' 골머리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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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올 여름 역대급 폭우 예고에 침수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 때 1만여대 피해가 물에 잠겼는데요.

일부는 폐차가 안 된 것은 물론 시중에 유통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침수차를 속여 팔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드물어 결국은 소비자가 꼼꼼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힌남노 때 1.8만대 침수... 1.5만대 폐차, 3천대는?

국토교통부가 화보한 지난해 8~9월 침수된 차 정보는 총 1만8289건.

이 가운데 1만4849대는 같은 해 11월 이전 폐차했지만, 개인 3292대와 매매업자 148대는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개인소유 침수차 중 589대가 추가 폐차됐으나, 이전 등록된 278대를 포함해 총 2703대는 올해 3월 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차량은 중고차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 맞물려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오는 11월부터 2월 사이를 비수기, 취업·입학과 나들이철이 겹치는 3월부터를 성수기로 분류합니다.

소나기가 내린 14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나기가 내린 14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료 인상한다? 손해사정사가 침수가 팔고 있다?

기상청은 3개월(6~8월) 전망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7월 중순부터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34%에 그치지만, 7월과 8월은 각 47%와 43%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도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했는데, 실제 이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수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의 홍수 때 손해보험 업계가 추정한 손해액은 1500억원을 넘겼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사는 폭우에 따른 피해에 민감합니다.

국내에서 많은 양의 비는 주로 인명 피해보다 각종 시설물 파손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 업계가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특히 손보사는 사업에서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름철 폭우에 침수차가 늘수록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보 업계는 지난해 막대한 침수차 피해 때 손해율이 오르고, 순항 중이던 실적 개선 흐름이 꺾였습니다.

손해율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에서 사고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한데, 보통 이 수치가 80%를 밑돌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폭우 때 손보사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88%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일부 손해사정업체가 침수된 중고차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업자와 폐차 업자에게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손해보험협회는 전면 부인하면서 "보험사가 침수전손 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으로 보험사로부터 침수전손차량 목록을 받아,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 업자가 기한 안에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추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보 업계도 올해 큰 손해율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0%대를 기록 중입니다.

◇결국 당했다! 내가 산 차, 침수차였다면...

내가 산 중고차, 침수차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 관리법' 80조 벌칙 조항에선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같은 법 26조의 2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은 폐차해야 하고, 수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요.

또 같은 법 58조의 6은 침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인도일로부터 30일 안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호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 때는 자동차 관리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뒤늦게 침수차임을 알았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방법뿐인데요.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서비스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차량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침수차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침수됐음에도 판매자가 보험 처리를 안 했다면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직접 자동차 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흙이나 얼룩이 묻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트 하단이나 구석, 글로브박스, 엔진룸 등도 들여다 봐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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