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수도권을 할퀴고 간 집중호우.

특히 지형이 낮은 강남 지역에선 주차장까지 물이 들이닥쳐 차량 침수 접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명·재산 피해가 상당해 곳곳에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건물주, 주차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차량 침수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모래포대 등으로 조치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건물 벽에서도 물이 쏟아져 내려온 상황이라는 건 건물 하자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조계 역시 "구청과 건물주, 주차관리업체 등의 책임은 공통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공동소송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사건으로 예상된다" 설명했는데, 사건의 전말과 전망을 차상진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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