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이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이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오늘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선 공판기일에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세연 출연진 고소 배경,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당시 (제 차인) 아반떼를 친구 대부분에게 태워준 적이 있어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가세연 출연진 3명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씨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역시 전원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들은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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