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대표./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허위·과장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라 대표와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담 이사 김모 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임상시험이 성공했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인트스템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식약처의 반려를 예상했지만,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네이처셀 주가는 한 달 사이에 4000원대에서 7000원대가 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 공시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 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형성한 행위 등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의사 없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2심 또한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봤습니다.

이날 대법은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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