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 / 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235억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개발을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임상 2상 시험에서의 효과 입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로 인해 한때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22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곤두박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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