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 부양 위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신청했다고 볼 증거 부족"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라정찬(57)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라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라 회장은 같은해 10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235억5천여만원, 네이처셀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은 네이처셀이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품목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고도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라 회장 등이 언론을 통해 풍문을 흘렸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라 회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네이처셀 주주와 라정찬 회장 지지자 등이 법정을 메웠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환호를 질러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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