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유튜브 캡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56)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에 11일 네이처셀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네이처셀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25.16%(2천730원) 내린 8천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하고 235억 5천16만5천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2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라 대표가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했으면서 줄기세포 개발에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약 개발보다 홍보와 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네이처셀 측은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 판결을 통해 제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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