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스태프 15명 대리해 임금 청구소송 제기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부분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는 영상 편집자. 날이 갈수록 영상 콘텐츠의 장악력은 넓어짐에도 편집자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오늘(14일) 9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스태프 중 1명은 채널 편집자로서 3853시간 52분을 근무했지만, 총 지급된 급여는 556만710원이었습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1480원인 셈입니다. 

이에 민변 대리인단은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장소나 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업무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현장 근로자 들의 법적 권리가 확인돼 유튜브 산업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편집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주장을 통한 적정 임금의 지급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만약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된 자빱TV는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해당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말 스태프들은 SNS를 통해 ‘열정 페이’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저희는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자빱TV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울러 스태프들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자빱TV측은 손해배상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해당 이슈가 논란이 커지자 자빱TV 측은 “공론화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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