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층짜리 상가에서 1층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1층 상가 내에서 역류사고가 발생했어요. 시설업체를 불러 알아본 결과 공동배관에 휴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막혀 1층 저층부로 역류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들에게 수리비 등 공동책임을 지자고 했는데 다들 못 들은 척 합니다. 저는 이 일로 상가 내 물품 손해까지 봤는데요. 이런 경우 전체 세입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살고 있는 집 옥상에 옥탑이 있는데요. 옥상에 빨래를 좀 널려고 하면 옥탑방 주인이 옥상은 자기네만 쓰는 곳이라며 못 올라오게 합니다. 정말 옥탑방이 있는 옥상은 옥탑방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MC= 네, 일단은 공동배관 역류사고가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상가세입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서 변호사님?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네, 일단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생겨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 부분에 지배인의 영역 내에 있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임차인의 지배 영역 내에 있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 목적물의 전용부분은 이제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은 임대인의 지배영역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기름기라든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공용배관을 막아서 하수의 역류를 막아서 발생을 했고 해당 이물질을 버린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어느 상가의 임차인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공용배관을 점유 내지 관리하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제 배수 사설업체에서 일단 간략하게 감정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소송화가 된다면 그 배수관의 기울기라든지 방수 관련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의 마감 등에 대한 하자 여부도 별도의 역류 원인에 기여를 한 것이 있는지를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만약에 소송에서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감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 해당 이물질을 배출했다거나 역류의 주된 원인에 기여한 세대를 알 수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귀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네, 임대인에게... 알겠습니다. 이 역류사고로 인해서 물품에 피해까지 입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받을 수가 없을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네, 결론은 있을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용어를 설명 드리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통상손해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고 특별손해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로 쓰고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가인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어떠한 업체인지는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가게라고 하면 굉장히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다 젖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임대인 등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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