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한창 엄청난 붐을 일으키며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올랐었죠.

그러나 최근 이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국회에는 무려 17개의 가상자산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들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테라-루나 사태에 이은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선고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불명예스러운 예시를 남긴 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대표는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황.

이같은 사건들은 ‘가상자산이 화폐인가’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불러왔습니다.

그간 정부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노선을 취하며 방치해왔습니다.

피해자 속출로 가상자산 업계의 문제가 수면위로 계속 떠오르자, 법제화 논의는 이제서야 시작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당시 대선후보]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해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출범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과 질서를 넘어 산업진흥까지도 도모하기 위해 국회도 나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과 국내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분석 등에 대해서 민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개.

그러나 “이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률 제정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디지털자산’인데, 디지털자산특위는 이를 법에서 명시하는 가상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태언 변호사 / 법무법인 린]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자산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규제 체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구 변호사는 "애매한 형태도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하거나 형벌을 내린다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업계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등 ‘탈중앙화 기술’을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정비한 가상자산법, 즉 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서는 가상자산을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 이전·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업계 종사자인 박성준 엔드어스 대표의 주장입니다.

[박성준 / 엔드어스 대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MiCA라고 암호화폐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죠.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이라는 탈중앙화 기술을 써야 된다는 게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류 기준’ 또한 관련 법 체계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달 5일 금융위원회가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증권(STO)’으로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증권성’이 있는 디지털자산을 판별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구태언 변호사 / 법무법인 린]
“금융위의 발표를 보면 토큰 증권은 그냥 증권이라는 거예요. 자통법 소위 통합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거든요. 그럼 자본시장법은 완벽하게 소비자보호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이건 새로운 규제가 필요 없죠.”

반면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써 ‘증권성’ 여부에 따라 다른 법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준 / 엔드어스 대표]
“문제는 토큰증권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그 범위의 문제가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흥과 규제의 어떤 균형 추 내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국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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