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얼마전 FTX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FTX 파산 사태의 원인과 국내는 과연 안전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달 12일 글로벌 3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파산보호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FTX는 파산법 챕터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라웨어주의 파산법 챕터11조는 파산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기업이 다시 정상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도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파산이라는 단어에서는 사업을 중단하고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법인이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기 쉬우신데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 신청한 절차는 일단은 재기를 천천히 도모해보는 그런 절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다들 원인이나 경과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경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라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룬 부를 통해서 FTX를 설립하게 된 거거든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두 회사에 모두 대표를 같이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X는 가상자산 거래소이지만 FTT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했고 알라메다 리서치는 이를 취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간의 관계가 좀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결국에는 한명의 대표가 두 회사를 모두 경영하면서 두 회사가 서로 돈이나 자산을 주고받으면서 과도하게 얽혀있는 상황이 된 것이네요.

▲김철현 세무사= 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번 달 2일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즉 146억 달러 중에서 36.5억 달러가 이 FTT이면서, 그 FTT 전체 발행량의 약 80% 정도를 알라메다 리서치가 취득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가 결국에는 어쨌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문제로 넘어와서, 이와 같이 갑자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보호가 되는 면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채권자가 고객의 예치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상법 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투자자겠죠. 받은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은 위탁매매인의 것이 아니라 위탁자, 여기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하지만 먼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있을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한 현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판례를 통해서 축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런 판례 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채권자와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 먼저 집행하는 사람이 변제를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예치금은 잘 있는데 어찌보면 임금 채권자나 이런 분들이 먼저 받아가 버리면 투자자들 예치금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아직은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기존 가상자산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여 가상자산도 예금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금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보호를 해야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가 보호되는 것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현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불 밑이나 항아리 같은 데 넣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와 다르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의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저도 세무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예금보험 제도와 유사한 보호체계를 갖춘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리스크 산출이 돼야 뭐 보험 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운용기관이 내가 얼만큼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예금은 그래도 상품 간에 유사성은 어느정도 있고 변동성도 크지 않고 각 예금기관 자체도 요건이 되게 엄격하잖아요. 예금위원회 설립하려면. 그래서 꾸준히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어느정도 컨트롤 되고 예측이 되는데, 가상자산은 그 자산 자체들이 변동성이 워낙 커서 각 자산 가격별로 또 자산별로 또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갖다 모아가지고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운용기관이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가상자산이 새로운 것이 상장될 때마다 계속 그 리스크 값이 달라질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산정해야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사업내용마다 어떤 거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안정자산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결제코인도 있고 사업내용을 다 분석해야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는 FTX사태의 경과와 원인,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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