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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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인터폴이 권 대표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정식 발령했습니다. 남부지검은 권 대표의 소재 확인 및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를 인터폴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남부지검 내 꾸려진 테라·루나 수사팀은 소재가 불분명했던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받기 위해 이달 중순 그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도형은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다"며 "5월에는 가족들도 싱가포르로 출국했으며 그 무렵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같은 나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권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대가를 받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금융법 전문 차상진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통상 가상자산 백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 및 증권성 토큰임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기재 되고 이에 따라 이익 또는 위험회피목적이 부정되거나, 일정한 약정에 따라 발행된 권리라는 것이 부정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가상자산투자는 대부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실무, 상장시에도 '거래지원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상장이 이루어진다는 점, 토큰이코노미 구성 시 가치가 상승할거라는 백서의 기재 및 발행자의 약속 등은, 검찰이 법원에서 증명을 잘 할 경우 충분히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 미국 달러와 가치연동성을 강조했는데, 미국달러에 따라 가치가 연동되는 국내 ETF상품의 경우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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