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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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된 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는데, 2021년 법원에서 강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며 “고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또 "고 전 사장 임기 때 신뢰도가 하락한 건 맞지만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이 있었고,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모바일 채널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해임할 정도의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이사에 대한) 위법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 제청이 가결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 요청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초 KBS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조건부 재허가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초래 △졸속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방송법 위반 인사 남발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었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고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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