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문재인 대통령 상대 해임 효력정지신청 기각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를 법원이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사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해임처분은 언론탄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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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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