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공식석상에서 "점점 또라이 돼 간다"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을 말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다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도내에서 열린 한 기관 회의해서 보고서를 읽던 피해자 B씨에게 "점점 또라이가 돼 간다"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해 화가 나서 그런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설령 법에 저촉된다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고, 보고서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게 된 것”이라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