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청소년이 제 치마 속을 찍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동영상이 찍혔고 경찰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중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중학생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바쁜데 조사도 나가야 하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MC= 네, 굉장히 당황하셨겠습니다. 이 몰래카메라 범죄 일단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수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네,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그런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MC= 네,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만약 성범죄 관련 영상들이 지금 이 발견된 이 사건 말고 여러 건이 있다, 가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네,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런 어떤 범죄행위의 불법성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우발적으로 한 번 촬영한 사람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촬영한 사람은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촬영한 영상 가운데 단순한 몰카범죄와 다른 형사범죄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가중처벌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근데 이 가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이라 좀 많이 어려서 더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중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규정에 따라서?

▲강문혁 변호사= 결국은 법에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즉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소년법에 따른 제재, 그런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징역, 벌금, 이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 중학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 형사 미성년자의 경계선 상에 걸칠 수가 있잖아요. 만14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5세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6세가 될 수도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만14세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만14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굉장히 나이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사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학생만 되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게 법 감정상 굉장히 납득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학생이 만으로 몇 살인지 정확히 더 알아야겠지만 일단 그 나이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지금 피해를 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철 타고 왔다갔다 하실 때마다 얼마나 또 신경이 쓰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순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네, 그 본인이 몰카범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민사상 책임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래 민사상 미성년자는 18살, 만 18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독자적으로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만13세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민사상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 책임들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해가자 미성년자이고 이 말씀하신 게 중학생이라는 게 특별히 나이가 드러나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손해배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여지도 있고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미성년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해서 감독자의 책임, 그러니까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의 책임을 묶어서 물으셔야 빠져서 소송을 다시 하시는 상황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청구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와 부모를 묶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서 같이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모를 상대로 해서 또 피해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저는 일단 이제 만14세가 예전의 만14세와 지금의 만14세는 너무나 달라졌다, 지금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이다, 3학년이다,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숙했고 정신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성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만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다시 제고되어야 하지 않나, 사회가 변했고 시대가 변했고 그에 맞춰서 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박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박진우 변호사= 네, 그 규정된 시기가 매우 오래됐고요. 사회 변화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는 필요한데 아직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MC=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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