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만 적시해 합의할 수는 있지만 합의효과 딱 반으로 되는 건 아냐"
"무조건 몰래 찍는다고 '몰카' 아냐... 성적 수치심 일으켜야 성폭력으로 처벌"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 얼마 전 언니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력과 몰카를 당했습니다. 폭력을 하면서 그 장면을 찍고 있었던 거죠. 아는 사람이 계속 합의를 요구해 언니는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해줄까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럼 폭력이랑 몰카 다 합의해주지 말고 하나만 합의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그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폭력과 몰카 중 어떤 범죄가 더 강하게 처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무 합의도 해주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언니는 자꾸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생각 같아선 처벌 다 받았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만 합의를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뭐 가능은 합니다. 합의를 해서 금액을 일부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긴 한데요.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게 합의를 하면 보통 가해자분들이 굉장히 경한 처벌이 내려지는 건 맞습니다. 이게 합의서를 가져오면 처벌을 감경한다는 게 법조문에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의서를 쓸 때 ‘~~형사범죄 중에서 제1항 범죄에 대해서만 선처를 구합니다’, ‘2항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벌을 구합니다’ 하실 순 있지만 합의라는 게 산수처럼 딱 일도양단 되는 게 아니어서요. 딱 그만큼만 경한 처벌을 내린다, 이게 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원하면 하나만 합의는 가능하지만 원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 있었다고 했는데 폭행의 처벌기준 알아볼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몰래카메라 경우도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몰래카메라라고 하면 무조건 다 처벌 될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데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몰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사람 놀리는 그런 단순 몰카라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성적 욕망 수치심 등을 유발한 영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을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촬영 당시에는 피사체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서 유포, 반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지금 몰래카메라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맞고 있는 게 찍혔다면 그 폭행 당하고 있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지금 상담 사안의 경우에는요.

여기서 "몰카를 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본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요.

SNS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는 규정도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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