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상속세는 소수의 몇 명만 납부하는 세금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액 상승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속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속의 시대, 상속세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관련 질문이니, 첫 질문은 세무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속세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나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저희가 재산과 관련된 세금인 상속, 증여, 양도를 통틀어서 저희가 ‘재산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속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유를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예전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액 상승 이후 가치가 워낙 높아졌다 보니 상속세 납세자가 점점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네. 그렇다면 아직 상속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 즉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돌아가신 분을 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분이 상속 당시에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가장 기본은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생전에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 사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를 하면 상속세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 어떤 말이죠?

▲김철현 세무사= 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는 상속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설명 드렸는데, 예외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세 때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10년 이내 사망하게 됐을 때 사망 당시 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상속 당시 재산인 10억을 기준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 증여했던 5억원을 합쳐서 1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때 5억원을 증여하면서 납부한 증여서는 상속세 계산 시 차감해줍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속 때 혹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상속세로 신고를 해야되는 거네요. 상속이 세금적으로도 워낙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아무래도 상속인들 간 분쟁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차상진 변호사= 실제로 상속세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유류분 문제’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류분이라 하면 결국 상속을 받을 권리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고 구하라씨 사건 때도 평생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모친이 구하라씨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같은 유류분 이슈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유류분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유류분 소송 자체는 사실 방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유류분이라는 게 피상속인이 원래 자녀들에게 지급했어야 되는, 상속에 따라 지급했어야 하는 재산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있었던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상속분을 계산을 하는데 각자가 생전에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하고, 또 ‘이 부분은 특별히 내가 더 기여를 했다’하면 또 그런 부분은 빼고 그 뒤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소송을 좀 해보면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같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은 낮출 순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유류분 소송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거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증여를 일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좀 줄여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리스크 대비 리턴을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은 회색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완전한 제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돌아가신 분의 출금된 내역을 자녀들이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를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속세 대리업무가 어려운 게 이렇게 당사자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당사자분이 아닌 상속인들과 저희 같은 대리인들 통해서 그 스토리를 찾아보고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상속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면 실무적으로 2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분의 통장내역부터 확인해서 혹시나 내가 입증할 수 없는 지출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전증여 내역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한 증여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에 방문하셔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미신고 된 증여내역이 있다고 하면 혹시나 이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보셔야 해서요.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세금이 워낙 특이하고 크니까 세법과 법률을 같이 준비하는 대리인들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규모가 큰 금액의 세금인 만큼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처리가 중요해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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