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연일 화제입니다. 각 회차의 중심 사건이 상속 분쟁, 기업의 특허출원 등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것도 인기몰이의 비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방영된 회차는 로또 당첨금 분배 약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친구 셋은 돈을 모아서 로또를 사고 해당 로또 중 하나라도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달리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의 기분에 취해 흘러가는 말로 한 구두 약속이었죠.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술김에 친구들과 함께 로또를 사러 간 경우, 당첨되면 내가 얼마씩 나눠주겠다, 혹은 당첨되는 사람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의 말을 농담조로 하기도 하니까요.

보통은 당첨되지 않으니 후속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내용처럼 셋 중 하나가 정말로 1등에 당첨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셋 중 하나의 용지를 가지고 당첨이 된 사람은 수십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첨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수십억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당첨이 된 사람은 당연히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툴 것입니다. 재판부의 눈앞에 들이밀 수 있는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당첨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이다’라고 반박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계약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계약서로 이뤄져야만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를 승낙하는 의사 합치만 있다면 그것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또 분배 약정은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죠.

다만,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로또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 말이 오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로또 당첨금 분배 약정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두 약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두 약정에서는 해당 약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양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말이 오갔으나 이를 달리 서류로 남겨두기는 쉽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대화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상대방과 연장선에 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정황상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말이 오가기 전에 녹취해둘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해당 대화를 들은 증인 등을 찾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구두 계약이 이뤄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구두 계약은 그 존재를 입증하기가 난망한바, 가능하면 카카오톡, 증인, 녹취 등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나마 계약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권리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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