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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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10월 29일에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경찰이 아닌 이태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의 첫 송치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3일) 오전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 사후대응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점 등이 혐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사유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고, 최성범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송 역장에 대해선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당일 역사 내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점이 불구속 송치에 고려됐다는 게 특수본 설명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연합뉴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연합뉴스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었습니다. 

일단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서 법조계는 "아마 특수본이 최 서장 과실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희생자를 다시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1차 책임기관인 용산 내 주요 기관장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제는 서울시·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감독기관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한 뒤 형사책임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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