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합당성 여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지난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는데, 박 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다음 날 심문기일 진행 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3일 용산구청 간부 4명도 박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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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