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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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됩니다.

오늘(19일) 법무부는 법원 선고 전 전자발찌 착용,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스토킹 범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원인으로 꼽힌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집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간 이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판결 후 장치부착은 가해자의 추가범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 수위도 상향됐습니다.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가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의 새로운 정의와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요건이라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런 온라인 스토킹은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온라인 상으로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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