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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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친 것과 관련해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여성 특수담임교사 B씨는 A군에게 약을 먹이려고 했지만 A군은 먹기 싫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또한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른 활동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퀴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학교에 신고해 결국 같은 해 10월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해당 처분은 유보됐습니다.

유보된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A군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다시 위원회를 열어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으니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군 측은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군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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