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몇 달 전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하교 후 당시 싸움이 났던 아이들의 학부모님 세 분과 교실에서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두 대나 때렸고 폭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후 굉장히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병휴직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서면사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서면사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자녀 수도 적고 하다보니까 한 자녀한테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과도 대면 사과도 아니고 서면 사과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서면 사과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지진 변호사= 일단 사과라는 것은 개인 내면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께서도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실 것 같지만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사과를 받으시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판례에는 어쨌든 사과라는 것은 개인 내면의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학부모님을 고소하겠다. 고소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어떤 죄를 성립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아무래도 사실관계만 두고 판단해볼 때는 욕설을 공개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폭행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상대를 향해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모욕죄를 집어주셨는데 변호사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명예훼손죄랑 모욕죄가 같이 얘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가 다른지 구성요건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명예훼손과 모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아무래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명예훼손부터 설명을 드리면 허위사실이든 아니면 실제사실이든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을 지어내든지 아니면 공공연하게 표현을 하든지 이런 경우 성립하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모욕죄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욕설처럼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신다면 예를 들어보자면 추상적 판단이기 때문에 앞에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달리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개인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볼 수 있겠군요. 지금 선생님께서 당시 상담을 진행하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상담이라는 업무 진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보니 공무집행방해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사실관계상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최근에 종종 생기다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런 학부모가 교사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특별법상 개정을 통해 엄히 처벌하라는 움직임에 대한 법제처 검토가 있었는데 법제처 의견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단을 한다면 굳이 법 개정 없이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실제로도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벌금 5백만원 이 정도에 해당하지만 만약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 정도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교권침해까지도 미연에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어쨌든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침해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공무집행방해는 어떨 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공무원해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성립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협박보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특히 교사분들 같은 경우 아이를 가르치는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다른 폭행이나 협박죄에 비해서 특별한 구성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일종의 신분, 특정 신분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고요. 이 경우 폭행이라 함은 일정 물리력의 행사가 해당할 거고 협박이라 함은 욕설을 하신다든지 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사연자님께서 공무집행방해든 모욕이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만한 팁 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아무래도 서면사과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폭행, 협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하는 경우 훨씬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공무원 신분이시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폭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서나 각종 사진, 녹취나 목격자 진술서 같은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 증거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처벌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저도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인데 더군다나 학부모님께서 욕설을 하시고 폭행까지 하셨으면서 사과를 안 하시면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사과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교권을 엄중히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에게 아이의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제대로 대처를 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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