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휴직 서류 등 증거 모아야... 폭행 정도 따라 처벌수위 달라"

# 저는 올해 2년차,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학급 친구를 괴롭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그 학생에게 주의를 주려고 상담실로 따로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는 제 다리를 걷어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이후 패닉 상태에 빠져 학교를 쉬어야 했고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두려워 다시 교사를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은 지난해 고3이었고 올해 성인이 됐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을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사 분에 대한 인권침해가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과거에는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환경도 선진화가 되면서 학생들 권익이 매우 강화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여자 교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네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CCTV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다만 그 일이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식적인 보고 절차를 통해서 휴직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정식적으로 휴직 절차를 밟으셨다면 그런 서류들, 정황들, 또 진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사실확인서도 받고 휴직을 위해서 아니면 휴가를 내기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들, 결재서류들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증거를 모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요. 만약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생이나 혹은 학부모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될 수 있나요.

▲김서암 변호사= 폭행이나 상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상해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할 것 같아요.

발로 찼다고 하지만 상해 정도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대 정도 찼다고 했을 때 중한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서, 많이 다치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국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또 당시 미성년자였다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 처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소년법 적용대상은 아니라서 소년보호 처분은 아닐 것이고 처벌은 굉장히 경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기는 상황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만약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 명예훼손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김서암 변호사=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라고 부인하는 정도라면 어려운데 이 일에 대해서 해당 학생이 다른 분들에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든지 내지 온라인 게시판에 그런 것을 올릴 경우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임주혜 변호사=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 분들이 또 안타까운 부분이 학교 측에서 쉬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교사 분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나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절차진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서에 진정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 이도저도 안 된다면 형사고소 하는 방법밖엔 없겠죠.

▲임주혜 변호사=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일 못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김서암 변호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데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심해서 일을 못 할 정도라는 진단을 받으시지 않는 이상 임의로 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증거를 확보하시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상담내용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