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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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오늘(19일)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한편 실무경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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