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오늘(25일) 법제처는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률안 제출시기를 보면 임시국회인 1월∼8월, 12월에는 117건, 정기국회 기간인 9∼11월에 93건이 각각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 형식별로 구분하면 제정안 17건,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186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안 네 건으로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과학기술문화를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조정절차 등을 통합합니다.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됩니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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