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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9일) 법제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해 입법계획 수립, 행정기본법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과 관계자를 합해 총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특히 국민들이 정부 정책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부입법계획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내년도 개별법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대 국민 권리구제는 행정기본법 상의 제도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를 말합니다.

이어 제재처분 감경기준 확대 등 기획정비 과제, 읽기 쉬운 법령 문장 정비 등 내년도에 추진할 다양한 법제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오는 2023년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는 데 모든 부처가 입법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부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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