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령 번역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15일) 법제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해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의 법령 중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 요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world.moleg.go.kr) 내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오는 3월 8일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으로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합니다. 이후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만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하면서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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