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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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며 부작위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작위의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오늘(14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고, 원심이 조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변호인 측은 “조씨의 경우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당시 두 사람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작위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만 검찰이 제출한 교수들의 감정에 따르면 심리 지배가 있었다”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피해자 심리 지배 여부를 재판 판단할 것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니라 광어와 전복이라는 답변이 있다. 또 복어를 실제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복어 독이 있는 내장을 손님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며 해당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검찰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 일을 횟집 주인에게 물을 경우 일반론적 대답 외에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오후 5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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