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DB

[법률방송뉴스] 결혼 12년 만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남편 박모씨와 법적으로 완전히 결별한 겁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씨는 어제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 시작 4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가사소송법상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로,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9일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2018년 4월, 결혼 8년 만에 박씨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자녀 학대 등이었습니다. 

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다음해 6월 조 전 부사장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박씨의 알코올중독을 주장하던 조 전 부사장 측은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선 양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에게 양육권을 주면서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해 두 사람은 형사사건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2020년 4월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