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남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 중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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