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기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상고 기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를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애초 검찰이 불기소 처리를 했으나 공정위가 상고심까지 밀어붙이면서 법적 다툼을 지속했지만, 5년여 만에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선 지난 2016년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해당 3사에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 인터넷 광고 수익 몰아주기, 통신 판매수수료 면제 등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으며, 유니컨버스에는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며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고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원태·현민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의 내부거래 계약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아울러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도 대한항공과 조원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원가가 높아 싸이버스카이가 판매수수료를 (대한항공에) 지급할 경우 다른 상품들과 달리 마진율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항공은 상품들의 판매추이·기간을 고려해 일정 매출액 도달 전까지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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