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30일) 법제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취학의무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초·중·고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법제교육, 진로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달 1일과 30일 두 날에 걸쳐 이뤄졌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위치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진로체험학습은 법제교육, 진로상담 및 청사 옥상정원 관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법제교육 시간에는 법령 의미, 입법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아르바이트 관련 생활법령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법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증 법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진로상담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공무원과 변호사 등과 함께 법 관련 진로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은 “법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을 배우고 법안 만들기 체험도 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진로체험학습에서 법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법률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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