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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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줄이고 서판교 터널을 개통하기로 일괄 결정해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고자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판에 남욱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던 게 맞냐”고 묻자 남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2000억원 상당 공원화 비용을 주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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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유동규 본부장 사무실에 제가 찾아가서 대화했는데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얘기 들었다”며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해 상의했다”는 게 남씨의 말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공문을 본 사실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만배씨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의 공식적 정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재명 시장 개인 의사였던 것 아니냐”고 묻자 남씨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의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이 조건을 고집한 이유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공약 이행이 중요했던 이유 아닌가”라는 검찰 질문에 남씨는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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