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씨를 '대장동 일당'에 끌어들인 것은 당시 성남시장을 역임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습니다.
오늘(25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날입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당시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과 이들 정치인의 친분을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다고도 남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또 2012년 초부터는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두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만나 사업 관련 상의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남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할 때 직접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을 쳐다보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2억을 줬다는 증언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정영학 회계사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가 '1억 6000만 원을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저 금액은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 1억 6000만 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씨가 4000만 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1억 6000만 원이 김태년에게 간 것은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남 변호사는 "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김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셔서 정영학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해 제가 '돌려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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