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 등 5개 과 구성... 기업집단정책과 제외 모두 신설 조직 4개 과 40여명 충원, 58명 대규모 조직 출범... 디지털포렌식팀 3배 이상 확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은 ‘기업집단국’ 인데, 공정위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리포트]

신설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모두 5개 과로 조직됩니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그리고 기업집단정책과 다섯 개 과입니다.

기존 기업집단과가 확대되는 기업집단정책과를 제외하고 부당지원감시과 등 4개 과는 이번에 모두 신설되는 조직입니다.

기존 과 단위 조직이 국 단위로 확대 개편되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 대기업의 각종 부당 내부거래 단속과 조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자료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강한 기대와 의욕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기업집단과 직원 외에 신설되는 4개 조직에 40여명의 인력을 새로 충원해, 모두 58명의 인원으로 기업집단국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정보를 복원·추출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팀을 현재 5명에서 17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첨단화하는 대기업 내부 부당거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 그 칼끝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할지, 또 어디까지 향할지 재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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