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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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홍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됩니다.

오늘(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의 사기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홍 전 의원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원 중 2000여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이 사건에서 지급된 돈이 홍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보인다”면서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권력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 녹화물 원본으로 동일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있어 조작가능성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조사자의 날인이 있고 영상녹화물의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어 조작가능성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대법 판결로 인해 홍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인천 남구갑 지역구에서 3선을 했던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컷오프된 이후 “백의종군해 소명을 다하겠다”며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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