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가족 변호사 선임비 전액 지원
외교부 통한 외국인 피해자 지원도
'다방면의 소통채널 개설' 시사

인사말 하는 이종엽 협회장.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태원 참사 유족을 위한 법률지원과 국가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오늘(28일) 변협은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및 유족의 법률지원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히 정부와 용산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전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현 변협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 홍지백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구성원으로는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변호사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날 하창우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다”며 변협의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축제에 참가하는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 제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짧은 시간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사고 위험성이 예고된 상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우거나 경찰서장이 도보 10분 거리를 차 안에 한 시간 앉아있었다”는 등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미 세월호참사와 제천화재참사 사건을 대처한 경험이 있다”며 “수많은 사고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왔고 재난 피해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충분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고,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 법률지원을 수행합니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 보완에 기여합니다. 또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제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호 소통할 권리, 재난원인조사에 참여할 권리, 조사와 수사과정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종엽 협회장은 이날 “자연재난이나 위험한 공사현장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 속 즐거워야 할 곳에서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며 참담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의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대응은 없었고 미흡한 초동대처로 적시대응에 실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필요한 보완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사고 전후 일련의 사태 의문점 진상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하여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실질적·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질의응답 시간도 열렸습니다.

질의에 답하는 하창우 특위 위원장.
질의에 답하는 하창우 특위 위원장.

“유족 위한 대화채널 만들 것”... 외국인 피해자 지원도

유족들을 위해 어떤 법률지원 및 구체적 대응방안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종엽 협회장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종엽 협회장은 “유가족 희생자 한분이 직접 협회에 연락을 주시며 참여를 요청해주셨다”며 “특위 위원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신 희생자 약 열 분의 가족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있는 만큼 연락을 먼저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법률 지원문제도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특위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하창우 위원장은 “민변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유가족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먼저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유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위 피해자지원팀이 소통 공간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홍지백 부위원장이 ‘다방면의 대화채널’을 시사했습니다.

홍 부위원장은 소통 창구와 관련해 “이번 참사는 특히 피해자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화채널 만들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에서 경황이 없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없다”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유족 측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는 전액 지원하고, 인지대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유족의 위임을 받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 연락하고,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종엽 협회장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외교부와의 접촉이 수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피고 측이 국가냐 지자체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특위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나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창우 위원장은 “소송은 단체로 해야 비용이나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점 많다”며 “피해자지원단체가 결성되면 단체 중심으로 한꺼번에 소송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핼러윈 축제의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 측이 국가냐 지자체냐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보완팀의 입법적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이번 사태와 같은 새로운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 위원장은 “만약 참사 발생이 시설물 붕괴 등에 이유가 있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었을 텐데 이번 상황은 애매하다”며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일정 면적의 몇 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통제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형식으로 새로운 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단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려워보인다”며 “다만 유족이 명단공개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유가족과의 접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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