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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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책임자가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사실이 조사되면서 논란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늘(5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이 소장에게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4시간 동안 약 4만 3000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통해 쏟아져 나와 위험이 감지됐음에도, 이 소장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압사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 예규 37조에 따르면 승객 폭주와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영업본부 밑에 서울 지하철역을 관리·감독하는 17개 사업소를 두고 있는데, 이 소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오후 5시부터 급격히 증가했는데, 오후 5∼6시 8068명·6∼7시 1만 747명·7∼8시 1만 1873명·8∼9시 1만 1666명·9∼10시 9285명이 이태원역을 빠져나왔습니다. 

1주일 전 같은 시간대 하차 인원이 시간당 1800~25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에 가까운 승객이 한꺼번에 몰린 린 겁니다. 

이에 앞서 특수본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참사 당일 일하고 있던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무정차 통과를 둘러싼 공사 직원들의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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