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사고 발생 45분이 지난 시각인 오후 11시 정도로 판단한 가운데, 참사 전후 부실대응으로 경찰·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오늘(23일) 특수본은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성민 경무관,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 경정과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박 전 경무관은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어 증거인멸 및 교사 피의자로 오는 24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4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특수본 입건 피의자는 총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송 경정의 경우 참사 당일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잘 전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 전 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참사 당일 특별한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 11시쯤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 서장이 송 경정에게 참사 발생 4일 전 경비 기동대 요청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정작 서울경찰청은 용산서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낼 전망입니다.

유 부구청장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현장 대응, 직원 배치 등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고, 문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 재난안전관리과장 또한 같습니다. 다만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구체적 혐의는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산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골든타임에 현장지휘 책임자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역장은 사고 당시 무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오후 11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