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가배상 소송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변협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 상대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정부기관들이 재난안전법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반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게 변협의 말입니다.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는 할로윈 기간 동안 이태원에 몰릴 인파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점검·가동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협은 "국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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