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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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무산 책임을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자사인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현산으로부터 2500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계약 미이행에 따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진술 보장 조항과 확약조항을 원고들이 위반해 선행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11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당 거래는 무산됐고, 이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산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수의지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현산 측은  인수대금을 내기 위한 선행 조건 확인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아시아나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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