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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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업체 아시아나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해고에 불복한 노동자들은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노위 결정에 사측 역시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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