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변론기일… 결정 타당성 다툴 듯

지난 7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에 참석한 부인 강난희씨. /연합뉴스
지난 7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에 참석한 부인 강난희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오늘 오전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며 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서울시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해당 결정이 나온 후 3개월이 지난 4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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